종부세 중과세율,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입니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1세대 1주택은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뉴스프라임]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 적용
연합뉴스TV
작년 종부세 상한 적용 31만명…5년 새 72배
연합뉴스TV
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연합뉴스TV
종부세 고지 1주택자 작년 29만명…4년전 4배로
연합뉴스TV
3억 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연합뉴스TV
서울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 숨통…초고가만 과세
연합뉴스TV
60세이상 소득 3천이하 1주택자 종부세 유예 추진
연합뉴스TV
상속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범위 확대 검토
연합뉴스TV
종부세 체납액 2배 이상 급증…지방부터 휘청
연합뉴스TV
與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확정…양도세도 완화
연합뉴스TV
[김대호의 경제읽기] 종부세 개정 논의 막바지…3주택자·12억부터 중과 가능성
연합뉴스TV
이낙연과 손 맞잡고 첫 원팀 행보…이번엔 "종부세 완화"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