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징역 합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건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A씨는 아동 성 착취물을 온라인에 배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성 착취물이 한 번이라도 온라인에 게시되면 즉시 대량 유포·복제가 가능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_성착취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 videos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최찬욱에 징역 15년 구형
연합뉴스TV
美법원,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에 징역 600년 선고
연합뉴스TV
아동 성추행하고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징역 12년
연합뉴스TV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양형 기준 확정
연합뉴스TV
'아동 성착취물 수익 은닉' 손정우 2심도 징역 2년
연합뉴스TV
텔레그램서 성착취물 판 사회복무요원 징역 3년
연합뉴스TV
"군사기밀 누설에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연합뉴스TV
"손등 뽀뽀" 아동 10명 추행한 편의점 주인 징역 3년
연합뉴스TV
출소 직전 재구속 김근식…16년전 아동 성추행에 징역 3년
연합뉴스TV
[그래픽 뉴스] 아동 성착취물 '엄벌'
연합뉴스TV
딥페이크 확산에…X "아동 성착취물 단속팀 신설"
연합뉴스TV
'n번방' 처벌 강화…아동 성착취물 양형 논의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