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방역패스 '경고음'…내달 3일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년 1월 3일 0시부터 유효기간 180일이 지난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경고음이 울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효한 증명서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이전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다음 달 3일부터 접종 증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음성 확인 문자 효력은 내년 1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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