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지원 조치를 6개원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 조치가 끝난 후에도 상환시 거치기간을 두거나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의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신용회복제도 등을 확대해 이자 감면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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