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 아기욕조' 피해자 3천명 소송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피해 영아 친권자 등 3천명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일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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