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3년 전에도 막았다
지난 6월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를 고의로 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기사 최 모 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지난 2017년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사설 구급차의 진로를 일부러 방해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당시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에 50만 원을 달라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폭행 등 6가지 혐의를 받는 최씨의 첫 재판은 내일 (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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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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