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급 적용 논란…집주인 수천 명 집단 행동
집주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러잖아도 부동산 대책으로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커졌는데, 국회가 이달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 소급 적용까지 하겠다고 하자, 더는 못 참겠다고 나선 겁니다.
홍유라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대차 3법 소급반대.
오늘 오후, 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단어입니다.
수천 명의 집주인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결과입니다.
[임대차 3법 반대 모임 대표]
"단지 집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를 다 제재하겠단 거예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행동자유권을 완전히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임대차 3법 반대 모임 회원]
"폐암이 걸린 거예요. 2년 전에. 수입이 없어요. 전세금 올리는 거 갖고 생활을 하는데 전세금이 안 올라가면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제로,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이상 보장하고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이지만 오히려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새로운 임차인 받을 때 임대료가 단번에 올라가는 문제가 또 다른 주거 불안 문제를 낳을 수 있단 부분이 있고요."
당정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며 기존 계약까지 임대차 3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빠른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당도 당장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만 9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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