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연루' 윤 총경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버닝썬 의혹 수사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 모 총경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을 받는 윤 총경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총경은 승리의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린 인물로,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승리 주점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 모 전 대표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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