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평가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7년~2018년 자신이 일하던 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딸에게 5차례에 걸쳐 시험 문제와 답을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두 딸도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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