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 일부도 투표 가능…기대 반 걱정 반
고등학생 유권자
오늘 자정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선거 규칙에만 관심들이 쏠려 있지만 이 개정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더 담겨있습니다.
투표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한 살 더 내려갑니다.
이제 고3 학생도 일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0만 명이 넘는 새로운 유권자는 내년 총선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강병규 기자가 민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선거권 연령을 낮춘 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던 2005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시점인 내년 3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만 18세 유권자는 약 54만 명 수준입니다.
만 17세 학생들은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만 17세 학생]
"(이름 떠오르는 정당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 어…정의당.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만 17세 학생]
"(현재 국회의장은 누구인지 아세요?) 이하늬. (예?) 이하늬 할아버지 아냐? (난 몰라.)"
[정주연 / 인천 서구(만 17세)]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하루 빨리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선유 / 서울 영등포구(20대)]
"입시위주의 교육이다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성급한게 아닌가."
[안종서 / 경기 성남(60대)
"(국회의원들이) 아주 보수적인 그런 측면에 기득권을 유지하는 측면이 너무 강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느끼고 판단하는 부분을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조정된 이후 치러진 3번의 총선에서 만 19세 투표율은 33%에서 53%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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