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원만한 사업 종결 위해"
[앵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4년 가까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해 사업 허가 만료를 앞두고 오늘(22일) 기간 연장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업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한시적 연장이란 입장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만료를 나흘 앞두고 2023년 12월까지로 공사 기간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속 같은 해 5월 이후 건설이 잠정보류됐습니다.
현행법상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 건설 인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됩니다.
신한울 3·4호기에는 건설을 맡은 두산중공업의 주기기 사전제작 비용 5,000억 원 가량과 부지 조성 등을 포함 7,700억 원 넘는 돈이 이미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기한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용 보전 관련 법령 등 제도 마련 시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해 연장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는 제외했습니다.
기간 연장의 취지도 사업 재개가 아닌 원만한 사업종결로 못 박아 제도 보완만 이뤄지면 언제든 사업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결정에선 이 정부는 빠져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간접적이지만 일단 연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다만, 법 제정 등에 소요될 시간과 사업자와 협의 과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예측할 수 없어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 종결의 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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