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이 주식실패 만회하려 27억 불법대출…암호화폐 투자로 날려
주식 투자 실패를 암호화폐 투자로 만회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NH농협은행 직원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제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농협은행 직원 40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제주의 한 농협은행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면서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7차례에 걸쳐 27억5천만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주식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자, 불법 대출을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지만 대부분 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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