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회장 한남동 단독 주택 255억 원에 팔았다
[앵커]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중과'가 시작됐죠.
2주택자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그 전에 팔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아낀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였던 이 주택은 지난 6일 부영주택에 255억 원에 팔렸습니다.
2018년 어머니인 이명희 총괄회장으로부터 161억 2731만 원에 사들였던 만큼, 약 93억 7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본 셈입니다.
특히, 지난 6일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나흘 앞뒀던 상황.
그간 정 회장은 경기도 성남에도 자택이 있어 주택 2채를 가진 다주택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는 약 34억 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달 9일을 넘겨 매각했다면 약 70억 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한규 / 세무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담이 거래 시기를 앞당겨서 매매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이 있었다. 장기특별공제가 배제되기 전에 매각하는 의사 결정을…."
해당 주택은 부영주택이 3년 전 인수한 하얏트호텔 주차장 부지와 가까워 향후 개발 목적으로 매입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혁
영상편집: 형새봄
김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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