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25일 만료”…尹 측 “불법 감금” 주장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속 기간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와 시간으로 따져 계산할 때가 서로 다르다는 건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즉시 석방하라는 입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한 상임위원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오전 10시 32분부로 석방됐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습니다.
원래 열흘 안에 기소하거나 석방하는 게 원칙이라 원래는 24일 밤 12시가 구속기한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심사를 받는다면, 사건 기록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고 가는데 걸린 시간 등을 감안해 구속 기간이 연장됩니다.
김 상임위원은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만 구속기한이 연장된다는 주장입니다.
체포적부심에 10시간 32분이 걸렸으니 구속 만료도 그 만큼만 연장된 25일 오전 10시 32분이 된다는 겁니다.
김 상임위원은 구속 기간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구속심사에 걸린 시간만큼 기한을 연장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돼 폐지됐어야 한다"며 "불법감금을 중지하고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심사 등에 걸린 기간을 총 사흘로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일 만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김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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