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금 투자 사이트'로 24억 챙긴 일당 덜미
가짜 금 시세 옵션거래 사이트로 24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8살 A씨와 27살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가짜 금 시세 옵션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18명으로부터 2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금 시세 옵션거래로 재테크 수익을 보장한다"며 오픈채팅방을 열고 바람잡이들을 동원해 "수익 인증을 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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