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앵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8년을 더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방조, 그러니까 편의를 봐줬다는 수준으로 넘겼는데, 오히려 재판부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무죄 부분을 신문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기를 원합니까?"
[한덕수 / 전 국무총리]
"특별히 그럴 계획 없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중형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형량은 더 무거워진 겁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의 헌법 수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한 전 총리를 꾸짖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업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이 건강 상태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 유지를 요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 행적도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관여했고,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재판에서 헌법재판소 등에서의 위증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해 11월 26일)]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탄로 날 것으로 보이자 사과했다"며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이기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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