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린다며 이웃 살해…징역 23년 확정
이웃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징역 2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이웃과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웃의 배우자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이웃이 키우던 복숭아나무가 자기 집 지붕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email protected])
#살인 #태양광_패널 #이웃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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