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朴’ 23일 첫 재판…관전 포인트는?
40년 지기이자 철천지 원수가 된 최순실 씨와는 같은 법정에 서지만, 얼굴도 못보고, 대화도 나눌 수 없습니다.
먼저, 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송버스는 의왕과천고속화도로, 우면산 터널을 지나 30여분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송버스가 법원 구치감 앞에 멈춰서면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리는데 이 때 구속 수감된지 5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첫 공개됩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건강은 어떤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첫번째 순간. 구치소에선 철재 머리핀을 사용할 수 없어 특유의 올림머리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를 범죄자처럼 보이게 하는 수의 대신 사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 시작, 오전 10시까지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대기실에서 홀로 있다가 최순실 씨와는 417호 법정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 만큼 구치소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동선을 철저히 분리한 겁니다. 법정에 들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요. 재판장은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음성대역]
"박근혜 피고인,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현재 무직 맞나요?"
이런 절차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의견이나 심경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앞으로도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느냐 입니다.
최 씨와 삼성 뇌물 혐의 재판을 따로 받게 해달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재판부가 거부하면 두 사람은 줄곧 재판을 함께 받게 됩니다.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건 살을 에는 고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정기섭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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