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2명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중국에서 배를 타고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에서 배를 타고 충남 보령 인근 해상에 도착해 헤엄을 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중국 #밀입국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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