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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2명 징역형 집행유예

배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2명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중국에서 배를 타고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에서 배를 타고 충남 보령 인근 해상에 도착해 헤엄을 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중국 #밀입국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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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