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양부모 징역 22년·6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오늘(25일)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폭행해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한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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