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 부적절 의사 219명 투약금지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지속해서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 219명에게 적발 약물 투약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114명은 펜타민,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16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에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면유도제 졸피뎀 불법 처방과 투약이 97명으로 다음이었고, 허가 용량을 초과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도 8명이었습니다.
이번 조치 뒤에도 처방이 개선되지 않는 의사들에는 한 달간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서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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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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