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21명 항소…송언석은 포기
[앵커]
여당 의원에 앞서 국민의힘 인사들 패스트트랙 1심 판결이 먼저 있었죠.
26명 중 대부분인 21명이 항소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했죠.
2심에서 무죄까지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2019년 4월)]
" 타도. 타도. 무효. 무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 중 21명이 항소했습니다.
의원 중에는 나경원,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이 항소장을 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도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벌금 2400만 원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진 데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물타기하려는 검찰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채널A 통화)]
"결국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자기들 나름대로 면죄부를 갖기 위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항소 포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봐주기 수사고 봐주기 재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항소를 하면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웃고 있을 겁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정무수석 등 5명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 남은주
홍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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