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돌려차기' 가해자는 징역 20년 / YTN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오늘, 주요 강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는데, '계곡 살인' 주범 이은해에게 검찰이 적용한 '직접 살인'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이 안 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같은 해 2월과 5월엔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쟁점은 이은해의 직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였는데요.
검찰은 이은해가 남편 윤 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 아니라,
심리적 지배를 통해 3미터 깊이 계곡 물로 뛰어들어 죽게 한,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씨가 그만큼의 심리적 통제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은해의 '직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씨를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 한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은해는 보험사가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주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냈다가 이달 초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죠?
[기자]
네, 대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무자비하게 때리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1심에선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요.
항소심 과...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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