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일 구속 취소 여부 심리…尹 입장 듣고 결정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오는 20일,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직접 들어본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서류 심사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겠단 겁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법정으로 불러 구속 취소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인데, 구속 취소에 대한 윤 대통령과 검찰 측 의견을 듣기로 한 겁니다.
변론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 심문을 하기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형사소송규칙상 구속 취소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안에 결론내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별도로 심문날짜를 잡은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기소전 구속 시한이 끝난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윤갑근 / 대통령 변호인(지난달 25일)]
"불구속 상태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호인들과 접촉해서 소송 방향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쉽지 않다."
검찰은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만 석방할 수는 없다며 구속 취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장호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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