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자 세무조사 20일 전 사전통지…현장조사 축소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현행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오늘(16일) 발표한 세무조사 행정혁신 방안에서 정기 세무조사 중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사업자 또는 10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올해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 기간의 50∼70%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email protected])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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