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폭행 처벌 직후 또 경찰 폭행 2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오늘(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 10분쯤 홍천군 한 편의점에서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욕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과 하루 전 A씨는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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