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이부동생 성적학대 20대 징역 4년…법정구속
초등학생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과정에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강간죄가 아닌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이에 피해자 가족 등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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