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감금·성폭행한 20대…징역 25년형 구형
여성을 모텔에 가둔 채 성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뒤 돈까지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20대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4월 10일부터 사흘간 피해자를 모텔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강간했고, 이 과정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60여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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