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억 뇌물 혐의’ 기소…“대선 개입” 반발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를 취업시키고 급여를 준 걸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건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먼저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상무로 채용돼 1년 7개월간 받은 급여 등 2억 1800만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도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그 대가로 타이 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고, 이스타항공이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도 띄울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팀은 문 전 대통령이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서면 질의에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선 40일 전 나온 검찰의 기소 결정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래 취지로 말씀해주셨습니다.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위에게 지급된 돈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은원
이새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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