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의심되지만”…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죄란 의심은 들지만,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측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이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과 청와대 공직자가 선거개입을 한 걸로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송 전 시장 측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송철호 / 전 울산시장]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습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
"검찰의 부당한 수사, 검찰의 부당한 기소, 이로 인한 피해는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허준원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지향
허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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