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에 ‘대북송금’ 변호인 선임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변호사 선임이 늦다며 재판 지연 논란이 있었죠.
2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3일 시작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 측이 어제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마감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23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유서 내셨던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
2심을 맡을 변호인단도 선임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와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위대훈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입니다.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이 대표는 기존의 1심 변호인단을 교체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1월)]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변호인 선임으로 법원이 지정했던 국선변호인은 선임이 자동으로 취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이 당선목적의 거짓말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야 합니다.
1심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간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지향
송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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