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
[앵커]
자녀 입시리비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대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먼저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오늘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각종 서류를 위조해 자녀의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는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개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부산대 의전원에서 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지만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조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또 징역 2년형을 마친 시점부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이나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당 대표가 공석이 되는 조국혁신당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앞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가석방된 정경심 전 교수도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조세권
영상편집: 정다은
김정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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