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정당민주주의 훼손”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현역 의원 첫 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나온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받았다, 정당 민주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에게 뿌릴 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1심 재판부는 오늘 윤 의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금품제공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씨에게도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윤 의원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고 풀려났던 강 씨 역시 다시 구속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윤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의원은 선거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 성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을 받아 봉투 20개로 쪼개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뿌렸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윤 의원이 태도를 바꿔 추가 진술을 내놓을 경우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유하영
손인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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