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처벌 강화…부당이득에 2배 과징금 부과
내일(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더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됩니다.
문형민 기자 ([email protected])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법원 "'배출가스 조작' 닛산 과징금 부과 정당"
연합뉴스TV
4월부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과징금 신설
연합뉴스TV
당정, 스토킹 처벌 강화…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온라인도 처벌
연합뉴스TV
당정, 스토킹 처벌 강화…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온라인도 처벌
연합뉴스TV
개인정보위, '주민번호 유출' 대방건설에 과징금 부과
연합뉴스TV
中당국, 알리바바에 반독점 과징금 3조원 부과
연합뉴스TV
'고객정보 30만건 유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부과
연합뉴스TV
국토부, '철도 사고'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연합뉴스TV
법원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업체에 과징금 4억원 부과 정당"
연합뉴스TV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에 첫 과징금…외국계 2곳 60억원 부과
연합뉴스TV
방심위, KBS·MBC·YTN·JTBC에 과징금 부과
연합뉴스TV
미 교통안전국,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900억원 부과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