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석준 없게…공공기관 개인정보 시스템 점검
[앵커]
2년 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기억하시죠.
공무원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피해자 정보를 얻어 흥신소에 유출한 게 발단인데요.
이후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이 나왔고, 올해 실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준이 경찰이 신변보호 중인 여성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건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이 건설기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얻은 피해자의 집 주소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개인정보 보유량이 100만 건 이상 되는 시스템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1차년도 실태점검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여 점검이 시급한 주민등록 연계시스템 등 총 62개 시스템을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4월 시스템 관리체계 등 4개 분야 10대 이행과제를 발표한 뒤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등 과제는 이행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인사 정보와 연계하는 과제 등은 이행률이 30%도 되지 못했습니다.
"각 기관들이 기존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을 좀 높이고…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인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인정보위는 점검을 실시한 18개 운영기관에 대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2025년까지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mail protected])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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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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