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단마약 모임' 주도범 2명 첫 재판…"혐의 인정"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2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7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 씨와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씨 측은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용산 집단 마약'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는데, 당시 아파트에 최소 25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승욱 기자 ([email protected])
#용산_집단_마약 #서부지법 #경찰관_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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