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확립 고시 2학기 학교 적용…"절차 신속 진행"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시가 2학기 중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확립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춰 최대한 빨리 관련 절차를 진행해 2학기 중에 고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병행한다는 설명입니다.
김장현 기자 ([email protected])
#교권확립 #고시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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