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내일 오전부터 신청
2분기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65만 개사에 8,9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27일) 제3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입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내일(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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