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등 종부세 부담 완화…기재위 통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재위 문턱을 넘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장기보유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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