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2년 만에 “한동훈 무혐의”…검언유착 없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언유착을 했다며 고발당한 지 2년 만인데요.
한 검사장은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실패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수사팀 보고를 받은 건 이틀 전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오늘 오전 차장, 부장검사들과 인권보호관 등이 참여하는 내부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사팀 설명과 토론을 거친 끝에 회의 참석자 대다수가 무혐의 처분을 통한 신속한 결론에 공감했다는 게 중앙지검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여권 인사 관련 비리를 취재했다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도 발동했습니다.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2020년, 국회 법사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시민단체 고발 2년 만에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 난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또 제보자X로 불린 지모 씨에 대해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박건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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