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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주간 겨울 휴정…주요 재판 '잠시멈춤'

법원, 2주간 겨울 휴정…주요 재판 '잠시멈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이 어제(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구속된 피고인 재판이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심사 등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기일은 열리지만, 상대적으로 덜 긴급하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 기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 재판은 휴정기 이후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