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지분 가진 총수 2세 회사 내부거래 더 많다
지주회사 지분을 가진 대기업 총수 2세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나머지 회사들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기준으로 분석해 발표한 27개 대기업 집단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14개 중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8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7.8%로, 나머지 회사 평균 14.1%의 두 배에 가까웠습니다.
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13.7%로 일반집단 10.4%보다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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