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해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 2명이 모두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또 이번 사건 지휘·감독자에 대한 조치도 조사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A 순경과 B 경위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직위해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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