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천만원 확정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 2천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윤 총경은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게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와 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의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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