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로뉴스] 나도 과세 대상일까?…'상위 2%' 종부세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방안대로면 매년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매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세금을 낼지 안낼지 알 수 없는데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를 세로뉴스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취재 김보윤, PD 허선진, 편집 주성완, 촬영 곽승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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