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2심도 징역형
만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전 서울시 공무원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던 기존 주장을 철회했지만, 형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다시 업무에 복귀할 때 서울시 동료들이 공감하고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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