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혐의 동화작가 2심서 집행유예
아동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어린이용 판타지물 '서연이 시리즈'의 작가 한예찬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주장한 4개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직접 가르친 초등학생에게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등 2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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