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패소…"국가면제 인정"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놓고 우리 법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다른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는데요.
왜 재판부별로 이렇게 상반된 판단이 나온 건지,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 측에는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고(故)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국가 면제'를 인정하느냐였습니다.
국가 면제는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인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외국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이 반인도적 행위를 해 일본에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상 국가 면제는 적용되고, 헌법상으로도 국제법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합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도,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고, 생존 피해자들이 상당수 합의금을 수령했다며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지켜봤었는데, 재판 후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네, 휠체어를 타고 직접 법원을 찾은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도중 법정에서 퇴정했습니다.
판결을 듣다 괴로움을 호소한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반드시 제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너무 황당합니다…국제사법재판소에 갑니다! 꼭 갑니다. 전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인간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한일 합의를 권리 구제 절차로 본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나 판결도 확정됐는데요.
같은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사건을 심리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상황이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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