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 무죄로 뒤집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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