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 막는다…징계 규정 신설
여성가족부는 오늘(6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직 내 각종 2차 가해 관련 징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부서 재배치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기관의 권력형 성범죄 발생 시 사건 처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 시정 권고를 기관이 이행하도록 여가부 장관의 시정명령권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의 성 인지 감수성 제고 차원에서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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